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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공청>과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기준, 이대론 안된다

“축산 혁신 발목잡는 거리제한 규제…공존의 기준으로 바꿔야”

[축산신문 신정훈·이일호·이동일·서동휘·민병진 기자]

 

 

축산업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지탱하는 기반산업이다. 하지만 거리제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발목이 잡혀 점차 설자리가 밀려나고 있다. 이대로는 지속축산은 물론 농촌경제, 식량안보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제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으로 재무장, 상생발전하는 축산업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축산인들은 밝히고 있다.

 

지자체별 제각각 거리 제한에 축사 신축·증개축 사실상 막혀
스마트축산·냄새 저감 투자도 규제 장벽에 현장 적용 어려움
청년·후계축산인 진입 막혀 농촌 생산기반 약화 우려감 고조
획일적 거리 규제 벗어나 농촌 현실·농가 개선 노력 반영해야

 

▲오세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그 동안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규제로 축산업의 생존권에 제약을 주었던게 사실이다.
최근 지자체의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 사법부가 잇따라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축산 농가의 생존권과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재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만을 앞세워 축사를 ‘혐오 시설’로 규정하고, 사실상 축산업의 퇴출을 강요하는 과도한 거리 제한 조례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는 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물론 우리 축산인들도 환경권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조화는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니라, 현대화된 시설 투자와 과학적인 환경 관리를 통한 ‘공존’에서 찾아야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
과도한 지자체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권고안은 한·육우의 경우 400마리 미만은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는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로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대부분 권고안을 훨씬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거리제한 조례가 축산농가에 막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원인에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에 상·하한을 정하지 않아 지자체에 전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한 데에서 기인한다. 권고안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도 한계다. 지자체는 이러한 점을 악용, ‘민원’이라는 무소불위의 명분을 앞세워 축산농가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권고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장도 중요한 가치이나, 일방적인 축산농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도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가 공존 가능한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민경천 회장(전국한우협회)
요즘 현장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 예전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었던 지역도 이제는 거리 제한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상 신규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졌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법이 있지만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달라 농가 혼란이 크다는 점이다.
냄새를 줄이고 분뇨 처리를 개선하려고 투자하려는데, 증·개축 제한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다.
한우농가들도 주민 민원이나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악취 저감시설이나 스마트축사 도입 같은 환경 개선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지금처럼 단순 거리 제한만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농가 생존도 어렵고 산업 미래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후계농이나 청년 농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현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다. 후계자에 한해서라도 축사 증·개축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제 단순히 ‘무조건 제한’보다는 환경 관리 수준이나 악취 저감 노력 등을 반영하는 관리형 제도로 가야 할 것이다.

 

▲이기홍 회장(대한한돈협회)
축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이른바 ‘주거 밀집지역’ 이라는 ‘민가 5가구’로부터 평균 1.5km 이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규제’ 수준을 넘어 ‘축산업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식량주권을 지켜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겠나.
생산성과 냄새 문제도 다르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증축 뿐 만 아니라 개축, 재축, 대수선까지 제한하고 있다. 가축을 키울 곳이 없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도 여의치 않다보니 축산현장에서는 생산성 경쟁을 통한 건전한 구조조정이 힘들 뿐 만 아니라 몇몇 한계농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민원은 축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역별 용도와 냄새 수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과도한 사육제한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완화돼야 한다. 특히 단기대책으로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만이라도 동일 면적을 전제로 가축사육지역 내 축사 이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덕우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
최근 각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축산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규제를 비롯해 각종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축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축산업은 단순한 농업의 한 분야를 넘어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우와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료·유통·가공 산업 등 연관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축산업이 농가 소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축산 농가 감소는 곧 지역 소멸과 농촌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은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사업인 만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식 이사(농협중앙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 민원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축산농가 역시 냄새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역 등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 투자와 친환경 축산 실천에도 꾸준히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지·도로·하천·학교 등 기준이 중첩 적용되면서 축사 신축은 물론 기존 축사의 이전·증축·현대화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개인 생업이 아니라 사료·운송·도축·가공·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과도한 제한은 신규 축산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농가의 시설 개선까지 막아 결국 지역경제와 농촌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다. 축종별 특성과 사육 규모, 시설 수준, 냄새 저감 노력, 실제 민원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다. 단순한 거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환경 개선 노력과 현장 여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국내 축산 기반이 약화되면 축산물 자급률 하락과 수입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축산업을 배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주민과 농가가 공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 장치로 운영돼야 한다.

 

▲오용관 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례 강화로 현장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이를 넘어서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지역에 따라 제한 거리가 500m에서 1km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규모 민원에도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며 제한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지자체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낙농 현장에서는 후계농이 유입되더라도 증·개축이나 스마트축산 시설 도입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많다. 현재도 대부분 아버지 세대가 운영하던 목장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건축 규제와 거리 제한 때문에 시설 개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해야 한다.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종범 조합장(청주축협)
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축산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강화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다. 사육 제한 조례 강화로 신규 축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2세 축산인과 후계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완화가 시급하다.
또한 축산인들이 기초의회 진출에 적극 나서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축산인들 역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단합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농가 스스로 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 민원 없는 축산농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성기 조합장(순천광양축협)
최근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가축사육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냄새 저감, 환경보호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일률적인 제한 강화는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히 축산업은 단순한 개인 생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사육 제한거리 확대나 신규 허가 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존 농가의 시설 현대화조차 어려워지고, 청년 축산인의 신규 진입도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는 결국 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와 상생의 균형이다. 단순한 제한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냄새 저감시설 지원, 스마트축산 확대, 환경개선 사업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정한 가축사육거리 제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되, 일부 지자체가 상위법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강화한 규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만교 조합장(부여축협)
가축사육거리 제한을 강화하면 축산업 영위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축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양돈·양계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가축사육거리 제한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축산농가 감소는 물론, 축산업이 외곽으로 밀려나 후계농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사육거리 제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농업소득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들 역시 가축사육거리 제한이 강화되면 축산업이 위축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축사육거리 제한은 500m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미생물 활용 등을 통해 분뇨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저감장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사육거리 제한을 강화하기보다는 가축분뇨와 냄새를 줄이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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