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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개혁, 다시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 “조합원 주권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감독권 확대·회장 권한 제한 등 농협법 개정 힘 실려
감사기구 신설·내부통제 강화…지배구조 대수술 예고
상반기 처리 무산 개혁안, 후반기 국회 핵심 현안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농촌 대전환과 함께 농협 정상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농협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하는 농수산업, 안심하고 경영하는 농어업인’을 주제로 열린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이 국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조합원 주권 강화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농협개혁 방향과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정은 농협중앙회와 계열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 강화와 조합원 중심 운영체계 확립을 핵심으로 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중앙회 및 계열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 도입, 주요 형사사건 유죄 선고 시 임직원 직무정지 및 범죄행위 고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과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등 내·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중앙회장과 지주·자회사 경영진의 경영개입 제한 및 겸직 금지,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경영·운영 정보공개 강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조합원 통제 강화를 위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선거운동 확대, 금품선거 처벌 강화,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제도 개편안 역시 논의 대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개정안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농업계와 농협 내부를 중심으로 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까지만 진행한 상태다.
결국 상반기 국회 일정 종료와 함께 법안 처리는 미뤄졌으며, 후반기 농해수위 구성 이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농협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농협개혁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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