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순대, 소시지 2건)에서 구제역(FMD)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즉각 전량 폐기하고 소독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확인됐다.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혈청형 O형)가 나왔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지난 3월 중국에서 구제역 혈청형 SAT1형이 발생한 이후 중국발 노선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를 확대하고, 중국 여행객에게 국경검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중국산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된 불합격 휴대축산물도 ‘중국 국경검역 강화조치’를 통해 적발한 사례다.
최정록 본부장은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축산농가, 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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