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국내 돼지 평균 출하체중을 늘려보자는 정부 방침과 관련, 양돈업계에 이어 육가공업계의 입장도 정리됐다.
돼지 상위등급(1+, 1등급)의 도체중 기준을 전반적으로 끌어 올리되, 등지방두께와 2등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게 그 골격이다.
이는 상위등급 도체중 기준의 상한선만 조정하자는 양돈업계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14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돼지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한 도체중 상향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에 따라 도체등급 판정기준상 상위등급 도체중의 상하한선을 각각 2kg씩 높이는 한편 등지방 두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출하체중 증가에 따른 과지방 심화 가능성은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게 그 배경이다.
2등급 기준도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 농장별 사양관리 수준 및 계절별 차이 등을 감안, 현장 시범 적용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정부에 전달했다.
국내 돼지 평균 출하체중을 늘리기 위한 등급판정 기준 개선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대한한돈협회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기준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돈협회는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선과 관련, 상위등급의 경우 도체중 기준의 상한선만 3kg씩 상향 조정하고, 2등급 기준에 대해서는 도체중 하한선을 3kg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등지방두께의 현행 기준 유지는 육류유통유통수출협회와 동일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선은 단순히 농가소득 향상 등 경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선 안된다는 점도 회원사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의 개선방안대로라면 상위등급의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2등급은 축소, 원료돈 구매자인 육가공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육류유통수출협회의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선안 역시 양돈현장의 밀사 심화 가능성과 함께 여름철 출하체중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양돈농가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들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양측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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