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란 중량규격 표시 체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기존 ‘왕·특·대·중·소’ 대신 의류 사이즈와 유사한 ‘2XL·XL·L·M·S’ 방식이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계란 중량규격 명칭을 소비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왕란은 ‘2XL’, 특란은 ‘XL’, 대란은 ‘L’, 중란은 ‘M’, 소란은 ‘S’로 각각 변경된다. 중량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왕란과 특란 가운데 어느 제품이 더 큰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기존 명칭 체계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으며, 명칭 개편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의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계란 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와 시장 적응 등을 고려해 향후 6개월 동안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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