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를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시작해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쳤고, 이번에 전국 지방정부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올해 7월 이후에는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우편 위주로 진행되던 검사결과 통보를 온라인 통보 방식으로 개선, 식품안전 행정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자는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작업장, 제품 품질과 안전관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적합 발생 시 즉시 출고‧유통 차단, 신속한 회수 조치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