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허가받지 않은 가축용 소독약품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역당국과 생산자단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초 ASF가 발생한 양돈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평가 과정에서 미허가 소독제품 사용이 감액 사유로 지적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물론 해당농가와 같은 IGR-1형 양돈장 ASF에 대해서는 감액 없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정부 방침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올초 ASF 발생농가에 국한될 가능성이 클 뿐 만 아니라 소독제 효과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과 수많은 출시 제품 등을 감안할 때 언제라도 미허가 소독제품 사용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농가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 대책이 절실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돈농가가 소독약의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동물약품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관리 및 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다, 살처분 보상 관련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독약 유통 단계에서의 구분 판매 역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허가 소독약 사용으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에 포함됐던 양돈농가는 인근 가축약품 판매점으로 부터 ASF 소독효과가 우수하다는 추천을 받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식물유래 성분으로 부식과 독성 걱정없이 ASF 바이러스를 99.9% 사멸할 수 있다’ 는 홍보와 함께 사용 농가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납 지원 대상으로 요청이 이뤄지기했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방역당국의 입장대로 라면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라며 “더구나 방역당국이 (ASF)소독약 허가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지만 농가들이 수백개에 달하는 허가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구매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적어도 농가의 행정 처벌과 관련한 소독약만이라도 미허가 제품의 유통 ·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현장 수의사는 “소독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은 물론 수의사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방역당국의 관리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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