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san)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장을 초청해 할랄의무화에 대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 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할랄인증 지원 정책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하산 청장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인도네시아는 식품과 화장품 기업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할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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