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이력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전담 조사단속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최근 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조사단속반’을 구성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사단속반의 점검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를 초빙해 위반 사항 조사 기법과 현장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축산물이력제 관련 법령과 조사 절차, 위반 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교육<사진>을 실시해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22일부터 조사단속반의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권역별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합동 재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조사단속반 운영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력관리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은 “역량 강화 교육과 합동점검은 공정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가 이력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유관기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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