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북 예천의 돼지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한 도축장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돼지 내장 운반벨트 환경시료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도축장에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예천의 한 돼지농장(사육규모 5천500두)은 6월 28일 실시한 항원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다음 날 실시한 항체검사에서 감염항체(NSP)가 2두에서 검출됐다. 이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과 주변 500m 이내 소 농장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일 돼지농장 1곳과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이 확인됐다.
양성 개체는 돼지 14두와 소 24두였으며, 임상검사에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개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을 지난 6월 26일부터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와 가축, 차량,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발생에 따라 기존 관심 단계였던 구제역 위기경보를 예천군과 안동시, 의성군,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충북 단양군 등 발생 및 인접 7개 시·군은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지역은 ‘주의’ 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농장 단위 항체 형성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3㎞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장 125곳에 대해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장비 58대를 동원해 예천과 인접 6개 시·군의 축산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동안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전체 우제류 농장 7천976호, 약 84만 마리를 대상으로 3일부터 17일까지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전화예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은 돼지와 소 농장에서 모두 발생이 확인된 만큼 긴급 백신 접종과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출입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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