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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대한수의사회,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개정안 환영

김선교 국회의원 대표발의...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 골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6월 30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별도로 포함되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직접 조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진료, 식품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찰·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국가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 비연고지역 주거 문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 수준,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수의장교 ‘0명 임관’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또한 올해 2명에 그치는 등 국가 방역과 군 공중보건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수의장교는 2022년 37명 → 2023년 41명 → 2024년 26명 → 2025년 0명 → 2026년 10명이다. 신규 공중방역수의사는 2022년 150명 → 2023년 127명 → 2024년 103명 → 2025년 102명 → 2026년 2명이다.
우연철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문 병역자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며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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