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올초 발생한 ‘IGR-Ⅰ형’ ASF 피해농가에 대해 감액없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방침을 지난 7일 공식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ASF 발생농가 가운데 ‘IGR-Ⅰ형’이 검출된 21호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감액없이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같은 방침은 적극 행정 위원회와 법제처 법령 해석을 거쳐 오염 사료원료 등으로 인한 ASF 발생 등 농가의 귀책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액 없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물론 긴급경영자금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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