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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염소농가 FTA 직불금 신청 접수

내달 3일까지…수입 증가·가격 하락 피해 농가 지원

  • 등록 2026.07.28 00:36:59

[축산신문 기자]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문가 심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염소고기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가다. 또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북도는 신청 마감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조정계수 등을 반영한 지원금을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엄주광 충북도 축산과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주=최종인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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