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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8월 7일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검역본부, 인력 탐지견 집중 배치·인공지능 엑스레이 활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활용 검역대상물품 탐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7~8월)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3천801건(34톤)과 축산물 1만2천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되어 폐기 처분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노선에 검역 인력,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 탐지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최정록 본부장은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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