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도 민간거점소독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가공공장 등 일반 산업 시설에 국한돼 있는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민간거점소독시설 대상에 축사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담 인력 배치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제조 및 가공시설에 맞춰져 있는 운영 기준 역시 축사에 적합토록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양축현장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상당 수준의 소독시설을 갖춘 농장이라도 지자체 운영 공공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도록 의무화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가 정부가 정한 질병 발생 시군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최근 완화됨에 따라 상시 운영 부담을 덜게 된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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