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차 수출협의회서 건의사항 청취, '정부차원 대책 마련을'
국제인증 시험기관 추진 요청...FSC 내 문구 표기 개선도
해외시장에서 위조 한국 브랜드 동물약품 유통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막을 정부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7월 23일 서울삼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2차 수출협의회를 열고, 동물약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동물약품 업계 등에서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선 사전접수된 수출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한 동물약품 업체는 “상대국에서 한국 국가출하승인기준, 공정서 등을 미인정, 중복검사로 인해 수출 인허가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는 “동물약품 국제인증 시험기관이 국내에 부재, 해외등록용 시험성적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협회 산하 기술연구원이 ISO 인증을 획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는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위조 한국 브랜드 동물약품이 유통되고 있다. 수출업체 브랜드 신뢰도 추락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QR 코드 도입, 법적대응(고발조치)을 검토 중이다”고 토로했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동물약품 업계는 △수출용 영문증명서 발급 지연 △자유판매증명서(FSC) 내 ‘Export only’ 문구 표기 △GMP 영문증명서 유효기간 상이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영문증명서 발급 지연은 향후 수수료 개선 등을 통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SC 내 문구는 업계 수요조사를 실시,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GMP 영문증명서 유효기간과 관련, 검역본부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원하는 기간으로 발급받게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 시험기준 미인정의 경우, 상대국 반려 시 우리나라 규제기관 증명서류 발급, 국가간 MOU를 통한 상호인정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조 한국 브랜드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업체 피해를 파악 후, 사례별 대응, 지원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동물약품 수출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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