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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 설립허가 취소…협회는 법적 대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5억9천400만원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사유
협회,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기…법원 판단에 촉각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가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산란계협회는 공문을 받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회원 수 감소로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파산, 자진 해산 등 법인 자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와 관련 자료,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지난 29일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공고를 게시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앞서 산란계협회 측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한 이후 청문 절차를 진행한 만큼, 청문 과정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늦어도 내달 첫주에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산란계협회는 기존과 같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회 운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이 협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란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지난 16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차 기일은 8월 20일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회는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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