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기업 한우 사육 요건 놓고 ‘과잉규제’ 논란…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연기
규제합리화위, 내달 7일 추가 심의…한우협 “농가 보호 위해 원안 유지”
한우법이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과잉규제’ 논란으로 추가 논의에 들어가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정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와 관련한 일부 규정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하위법령 시행이 최종 연기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지역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우법 본법 및 하위법령에 담긴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관련 규정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8월 7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한우법 제26조다. 제26조는 기업자본 및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당초 마련된 시행규칙에는 중기업(평균매출액 80억원 이상)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는 대규모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한우 생산업 진입에 따른 생산기반의 기업화와 시장 불안 등을 방지하고, 기존 농가 중심의 한우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일각에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추가 심의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논의가 시행령 제정안 자체의 부결이나 해당 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과잉규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우협회 측의 설명이다. 기업의 한우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 제정의 입법 취지와 실제 한우 생산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한우법은 지난 10여 년간 한우농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 유지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결실”이라며 “법 제26조 역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해당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원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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