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7월 27~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김선교·문대림 국회의원을 차례로 예방,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 회장은 27일 송옥주 국회의원실(경기 화성시갑)과 면담에서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동물진료업 범위에 동물 안락사 포함) 취지에 공감하며, 불법 동물 자가진료 위험성을 논의했다.
28일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과 면담에서는 ‘수의사법’ 개정안 뿐 아니라 공무원 수의사 처우개선 3·6·9 정책 등 주요 수의계 현안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3·6·9 정책은 ▲지방 동물방역의 핵심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사업본부) 수준으로 상향·운영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올리며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농해수위를 비롯 국회와 소통을 더욱 확대, 수의계 제도 개선에 매진할 방침이다.
우연철 회장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하는 만큼 수의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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