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졌더라도 농업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을 경우 최소 1천㎡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이 잇따르면서 실제 거주지와 경작지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행정구역만 달라져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관할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주업요건을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면 43명이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약 2천40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연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개편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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