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3년전 축산업 외 사업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증여세 감면 불가
컨설팅 개요
양돈업을 오래(20년) 운영하던 증여자인 아버지는 양돈업을 승계하려는 영농 자녀에게 해당 농장의 토지 건물을 증여, 양돈업을 승계 운영하게 하고자 농장, 토지, 건물 증여를 진행하길 원했다.
절세 방향 설정
증여세 감면 검토 과정에서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 예상일 소급 3년 전에 축산업 사업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이 있음이 확인 됐다. 이로 인해 감면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농증여 컨설팅 핵심 포인트
증여세 감면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소득요건이다. 증여자인 아버지는 증여일전 3년간 축산업사업 소득외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급여 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경우도 증여 받은 이후 5년간 다른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이 있으면 당초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해당 농장의 경우 이 부분에 해당되면서 증여 진행을 할수 없는걸로 확정했고 추후 증여자인 아버지가 3년간 다른 소득이 생기지 않게 한 다음 그때 증여를 진행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종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