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 · 관 · 학 합동으로 마련되고 있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ASF 방역대가 대폭 축소되고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출하를 위한 전두수 검사가 도축장 혈액탱크 검사로 대체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지목돼 왔던 방역 규제들이 대거 현실화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민 · 관 · 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의 제2차 방역제도개선반 회의를 갖고 그동안 마련해 왔던 ASF SOP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정리 작업에 나섰다.
방역제도개선반은 지난 7년간 ASF를 경험하고, 현장 방역체계도 크게 향상된 국내 현실을 고려, SOP와 관계 법령 등 ASF 방역제도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전면 손질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7월부터 각계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듭해 왔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주재하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 유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학계, 생산자 · 수의사 단체, 농가, 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과 관련, 다양한 시각에서 방역적 안전성과 현실성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ASF SOP 15개 항목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등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 정부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김정주 과장은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현장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SOP 개정에 이어 관계 법령의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실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아온 ‘강화된 방역시설’ 관련 기준에 대해서도 현실적 개선에 나서되, 관리와 책임을 농가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위한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한돈산업 발전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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