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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란 기준가격 정기 고시…‘공정계란가격법’ 발의

송옥주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깜깜이 거래’ 개선·가격정보 공공성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계란 유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깜깜이 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고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10일 정부의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격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가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가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다만 정부가 고시하는 계란 기준가격은 실제 거래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되 해당 가격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계란 유통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계란은 도매시장 상장 품목이 아니어서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실제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의 판단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 시장의 기준가격처럼 활용되는 등 이른바 ‘깜깜이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유통업체가 농가에서 계란을 먼저 가져간 뒤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이후 당초 협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가와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도 계란 유통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생산자단체가 농가와 상인 간 거래를 위한 기초가격을 협의해 고시하는 관행도 수십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고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고 농장과 지역에 따라 정산가격도 달라 산지 계란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계란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공급 부족 시기에 형성된 이른바 ‘웃돈’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계란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생산자단체의 계란가격 고시를 중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가격을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의 가격조사 역시 일부 유통인과 생산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격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등 관계 기관·단체와 함께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계란가격을 조사·고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계란가격 형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계란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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