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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즉각 철회하라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성명

[축산신문 r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개별 동물병원별로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역별 통계값으로 공개하던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를 개별 동물병원별로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사전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적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채 사람의료 규제수단을 단순모방해 민간영역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반시장적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조사되는 진료비는 동물의 체중 등 일부조건만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진료비와는 차이날 수 있다며, 동물보호자 알권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으로 법적 안전성 확보 ▲수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를 통한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과 불법진료에 대한 실효적 단속 ▲폭언·폭행으로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 진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비도덕적 수의사에 대한 처벌 근거 확보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한수의사회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계와 다시 협의해 동물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현장을 배제한 동물의료 정책은 동물보호자 권익도, 동물의료 발전도 이룰 수 없다며,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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