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시행규칙(안), 부정확 정보 '소비자 혼란가중 알권리 왜곡'
수의사법(안), 항생제 오남용·약화사고 우려, 2일 집회 예정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동물병원 진료비 개별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규제를 건너뛴 규제라며, 즉각 철회·신중 재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6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그간 지역별 평균 등을 통계값으로 제공해 오던 동물병원 진료비용 정보를 개별 동물병원별 진료비로 확대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열람·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진료부 공개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 지키려는 것은 동물건강, 동물안전, 국민건강, 국가방역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 등 이해당사자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규제신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검증할 수 없는 협의는 절차 이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진료비는 체중, 건강상태, 마취여부, 병용처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병원별 진료비 게시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보호자는 오인하기 쉬운 정보를 받게 된다. 알권리 왜곡이다”며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수의사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진료기록 공개 전에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처방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현 처방제에는 ‘약사법’ 상 약사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진단명과 처방내역이 그대로 공개되는 순간, 다음 진료는 동물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 항생제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험은 고스란히 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의 경우, 현행법 상 자가진료가 전면 허용돼 있다. 여기에 진료기록까지 공개되면, 무자격 투약이 관행화되고, 결국 항생제 잔류·내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며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민 알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가격과 맥락이 제거된 진료기록은 혼란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수의사들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 동물의료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9월 2일 국회의사당역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의권 확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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