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역학조사 21일 → 19일...이동제한 농가 지육유통 완화
바이러스 미검출 예방적 살처분농장 재입식 기준 조정
ASF 방역대가 대폭 축소된다. 특히 야생멧돼지 방역대의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방역시설) 설치 양돈장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도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을 마련, 최근 이해산업계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ASF 방역 조치 과정에서 적용된 개선조치를 토대로 현장과의 조화 등 합리적 방역이 가능토록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민관학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방역지역의 경우 예찰지역(3km∼10km)을 ASF 위험도에 따라 지방가축방역심의회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발생시 역학조사 기간도 ASF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WOAH)를 감안,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담았다.
아울러 발생농장 공급 가축의 사육농장에 대해 가축 처분을 조건부로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고 ASF 정밀검사 시료를 폐사체, 퇴비 및 혈액 저장소(탱크)로 전환하되, 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바이러스 미검출 농장에 대한 재입식 점검 기준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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