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축사 신축 전 부서별로 확인해야 할 행정절차는 무엇일까. 구입하려는 땅에 실제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 퇴비사 증축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농가가 관련 절차를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경남 사천축협(조합장 이형주)이 도시·건축·환경·축산 행정 담당자와 민간 건축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다. 여러 부서에 흩어진 축산 인허가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후계축산인이 토지 매입과 시설투자에 앞서 사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원스톱 현장 컨설팅을 마련했다.
사천축협은 지난 3일 곤양지점 회의실에서 후계축산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후계축산인 사양관리비 지원 및 집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축사 신·증축 과정에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개발행위와 건축, 환경, 농지법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한 후계축산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분야별 관계자들은 후계축산인들과 마주 앉아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과 행정절차를 함께 짚었으며, 여러 부서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덜고 농장 여건에 맞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형주 조합장은 “후계축산인은 지역 축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이 축산시설 투자와 농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축협은 이 같은 전문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후계축산인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축협은 컨설팅과 함께 후계축산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의 사양관리비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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