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매년 300만톤 넘게 발생하는 농수산식품 부산물을 식품바이오 제품과 친환경 포장재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부산물 관리체계 개선과 산업적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의원과 서삼석 위원장, 윤준병 간사, 송옥주·주철현·문대림·문금주 의원과 농특위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수산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김영목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장이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황영모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을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식품업계 관계자 등이 부산물의 관리체계 개선과 산업적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특위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업 현장에서는 매년 농산부산물 약 134만톤, 수산부산물 약 203만톤 등 총 337만톤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사료·비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농수산식품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거나 저부가가치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벗어나 식품바이오 제품과 미용 제품, 친환경 포장재, 건축자재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과 순환경제 기술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산물 활용을 제약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집·처리·운반 등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고부가가치 소재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구개발(R&D) 확대와 함께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농특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부산물과 폐기물의 경계, 재활용 가능 범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버려지던 부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