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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협회, 계란 가격정보 제공 재개 길 열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법원, 공정위 가격정보 금지명령 조건부 집행정지
사전협의 거쳐 산지가격 공개…과징금 효력도 정지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추진해 온 계란 가격정보 제공에 다시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8일 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협회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가격정보 제공과 관련한 행위금지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으로 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격정보 제공을 일부 허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산란계협회는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지역별 계란 수급동향과 거래정보 등을 조사해 산지가격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산란계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의 효력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이번 결정이 공정위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란계협회가 그동안 주장해 온 계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필요성이 집행정지 판단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계란은 연중 생산되고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 데다 품위·등급·인증·사육방식·거래조건 등에 따라 실거래가격의 차이도 크다. 여기에 후장기(사후 할인) 거래 관행까지 존재해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산란계협회가 그동안 제공해 온 가격정보 역시 특정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수급상황과 거래정보를 종합해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흐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란계협회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 수급동향과 거래정보, 유통흐름, 질병 등 특이사항을 조사해 산지가격 범위를 산정하고,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계란가격을 수급과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계란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발견과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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