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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개정안 10월 27일 법안소위서 재논의

정부-농협, 직선제 실행 방안 감사위 신설 합의
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법안 처리 결단 촉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와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에 합의했다. 우선 중앙회와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전산 이관 절차를 감안해 법 통과 후 6개월 내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내 분사화를 시행한 후 2년 내 완전한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는 로드맵에 합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농림축산법안소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도출한 합의안을 소개하면서 “개혁성과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잘 담아낸 구체적인 결실”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의 세부 실행 방안도 합의됐다. 회장 피선거권 요건인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과 사업 이용 금액 기준은 중앙회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 정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선거비용은 농협중앙회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선거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기 위해 입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은 확대하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다가오는 2028년 선거에서는 1년, 2031년 선거부터 3년을 전면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담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 대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양대 기둥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성역 없는 투명 감사를 위한 무자본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개혁 주체인 정부와 개혁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루어내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끝났다. 국회가 법안 통과로 화답해야 한다. 정부와 농협의 대승적 합의에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월 29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7일 다시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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