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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소통’ 넘어 ‘정책 파트너’ 안착…‘현장’ 중심 양돈정책 현실로

<포커스>취임 1주년 앞둔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주요 성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오는 11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기홍 회
장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돈협회 안팎에선 정부의 양돈정책이 ‘현
장 친화적’ 으로 급선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임기 4년동안 할 일을 이미 다 채우고도, 남는다는 평
가까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부와의 정책간담회 및 현안 회의만 40차례가 넘을 정도로 현장의 목
소리를 전달하는 데 매진, 한돈협회가 ‘소통의 파트너’ 를 넘어, ‘정책의 파트너’ 로 자리매김 한 결실
이라는 분석이다. 취임 1주년을 한달여 앞두고 한돈협회 ‘이기홍호’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았다.

 

 

         방 역 부 문        

‘방역 위한 방역’ 아닌 ‘산업 위한 방역' 정책 선회

 

이기홍 회장의 공약이 대거 현실화 되면서 ‘방역을 위한 방역’ 에서 ‘산업을 위한 방역’ 으
로의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 ‘방역순치돈사’ 범부처 협력

이기홍 회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방역순치돈사’ 설치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감대도 이끌어 내면서 각종 법률적 제약 해소를 위한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 ASF 원인 규명 및 100% 보상

발생농장과 사료와의 역학관계를 조사해 정부에 전달, 사료에 대한 ASF 바이러스 검사와 확산 원인 규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발생농장=피해농가’로 접근, 살처분 보상금 100% 보상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조속한 재입식을 위한 정책적 협조 및 역학조사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 ASF 발생지역 불편 최소화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ASF 이동제한 중 조건부 출하와 함께 조기 이동 허용이 이뤄지도록 뒷받침, 농가 불편을 최소화 했다. 올초 양돈장(충남 보령, 221호→7호) 및 야생멧돼지(경북 고령, 19→7호) 발생시 방역대 축소를 방역당국에 요청, 관철시킨 건 대표적 사례다.

■ ASF SOP 혁신적 개선

민관학방역대책협의회를 통해 ASF 방역대를 대폭 축소 또는 탄력 조정하는 한편 이동제한 기간도 단축하는 등 기존의 SOP를 싹갈아 엎는 수준의 ‘ASF SOP 개선안’을 이끌어냈다. 게다가 야멧돼지 방역대라도 ‘8대방역시설’ 갖추면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해 지게 됐다.

■구제역 SOP 손질

정부가 한돈협회의 건의를 반영, 시군 최초 발생기준을 조정하고 방역대내 생축 이동허용과 경작지 액비살포 허용 항원 및 NSP 항체 양성시 이동제한 완화, 부분살처분 농장의 출허허용이 가능토록 하는 구제역 SOP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7월3일 구제역 항원 양성이 최종 확인된 경북 예천 양돈장의 경우 첫 발생임에도 불구, 부분 살처분 조치가 이뤄지는 데 역할을 담당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개선

생축 차량을 거점소독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되, 축산관계시설 차량의 방문시기도 ‘평시’에서 ‘ASF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로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환 경 부 문        

‘액비 이용촉진’ 정책 이끌어내…20년 숙원 ‘해소’

 

‘규제’ 에서 ‘이용 촉진’ 으로 액비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가분법 개정 국회서 추진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의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에게 발의 되도록 설득했다. 나아가 농식품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진흥법’ 제정안 발의도 눈앞에 두는 성과를 일궈냈다.

■ 저농도 액비 확대 비료공정규격 개정

액비의 NPK 총량을 (현행) 0.3% 이상 → 0.2% 이상으로 조정, 저농도 액비는 살포량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수 있게됐다.

■ 액비 살포량 제한 칼륨(K) 기준 한시적 제외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N)을 충분히 공급, 액비 살포량이 대폭 현실화 됐다.

■ 토양분석 절차 생략

액비를 뿌릴 때마다 해당 필지의 토양을 떠서 분석을 의뢰하던 절차를 없애고 농진청 흙토람 토양정보를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토록 지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 시비처방서 전자발급 · 액비 성분 유효기간 연장 추진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현행 2개월인 액비 성분분석 유효기간 연장도 농진청과 협의하고 있다.

■ 시비처방량의 기비량 현실화

액비 살포량 현실화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기비량(50%→78%)이 늘어나는 성과를 얻었다.

■ AB 지구 구분없은 액비살포 추진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단순 유통기능의 액비유통센터 살포 액비도 재활용 등록 농지에 대해서는 AB지구 구분없이 살포가 가능토록 논의중이다.

■ 집단사육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차단

이기홍 회장은 김해시장과 담판을 통해 한림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지정 유예와 함께 민관 공동의 냄새저감 집중 사업을 추진, 성공에 이르고 있다. 집단 사육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는 선례를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액비살포 대란 사전 예방

올초 농진청이 경종농가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경우 시비처방서 발급을 중단토록 하는 문서를 시달. 한 때 액비살포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한돈협회와 자연순환농업협회가 공동 대응, 한시적 유예가 이뤄지게 됐다.

■암모니아 규제 90ppm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공동자원화, 퇴비화 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기준이 30ppm으로 강화됐지만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통해 90ppm으로 조정토록 했다.

 

      유 통 . 경 영 부 문    

도매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등급기준 개선도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 유통 규제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현장 맞춤형 정책 건의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 축산물유통법 독소조항 삭제

우선 정부의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가운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성과가 눈에 띈다.

기존안의 ‘경매 가격이 시장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를 삭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여기에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 5월부터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까지 추진, 정부가 도매시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등급판정 기준’ 개선 추진

수입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물가안정 정책에 대응,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한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금 당장 양돈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면서도,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 축사현대화사업 현실화 · 사료자금 증액

기존 지원 상한액과 별도로 '저탄소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를통해 면적당 사업비 단가와 함께 농가 비용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여기에 축사면적당 지원단가 및 축종별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도 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정부 추경 예산안 편성 촉구를 통해 사료구매자금(융자) 지원 예산 650억 원 증액을 포함한 총 2천658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지원책을 이끌어냈다.

■ 기계설비법 유예 ·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통해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연면적 10,000㎡ 이상 양돈농가에 부여되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의 ‘임시등급’ 유예기간을 2026년 4월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까지 1년 연장시켰다.

한돈협회의 건의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하면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허용 특례 대상에 ‘농축어업’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 고용 인원의 30%에서 50% 이내로 크게 확대됐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의 허용 인원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인터뷰 /  이 기 홍 회장       

“9년간 쌓아온 노하우…정부·국회 통했다

 

 

 

“당초 목표했던 성과가,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결실이 맺어지다 보니 피곤할 틈이 없다. 오히려 매일 아침이 설렌다”는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인터뷰 당일만 해도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여야 국회의원 3명과의 개별 면담, 환경부 관계자와 간담회, 세미나 특강이라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한돈농가와 산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피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더구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신발끈을 조여매는 이기홍 회장에게 취임 이후의 시간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Q) 무엇보다 정책 부문의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원동력이라면

A) 협회 역할의 90%는 정책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에 우격다짐 하거나, 국회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전문적인 논리로 소통을 통해 풀어야 한다. 9년전 한돈협회 부회장을 맡을 때 부터 매일 설득 논리를 떠올리고, 활동하며 만들어진 노하우가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Q) 누구나 소통을 강조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A) 정부 입장이나 정책 목표는 외면한 채 우리 논리만 고집하는 소통은 무의미하다. 정책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어려울 땐 과감히 양보하되, 향후 그 이상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Q) 그렇다고 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텐데.

A) 어떤 현안이든 현장에 답이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산업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해도 그렇다. 농가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얼마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확대에 의존하는 ‘땜방식’ 물가안정 대책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임을 정부 역시 계란의 사례에서 경험하지 않았나.

차라리 그 예산을 축사현대화지원 사업 확대 등 생산성을 높이는데 투자했다면 더 많은 축산물을 공급,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급률도 올랐을 것이다.

 

Q) 새로이 집중하고 계신 현안은 무엇인가

A) 풀릴 듯 하면서도, 안되는 게 바로 환경 정책이다. 가축분뇨를 통해 양분총량을 맞추려 한다면 먹거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수급 및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화학비료를 줄여 양분을 맞추되, 그간 수십조원이 투입된 가축분뇨 자원화가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제 개선도 시급하다. 한돈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기에 ‘영농상속’ 공제로는 원활한 승계가 어렵다. ‘가업상속’ 수준의 공제가 현실화 될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에 착수, 유관부처 및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Q)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개인의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산업 전체을 위한 정책 대응과 함께 한돈산업의 위상 제고 및 긍정 이미지 확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한돈협회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자조금 1원이라도 더 가치있게 쓰여지도록 노력하는 이유다. 사심없이 협회와 자조금을 이끌고 있는 만큼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화의 붕괴와 함께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축산단체가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책이나, 법률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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