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밀원수 특화단지’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밀원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특화단지를 제도적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양봉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23호)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특화단지는 3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 10ha 이상의 사유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밀원수 구성 비율도 정했다. 지정 대상 산림의 75% 이상이 밀원수여야 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은 단일 수종의 밀원수로 구성돼야 한다. 산림경영계획 등에 따라 향후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성할 예정인 산림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사유림은 산림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해당 산림에서 양봉농가가 채밀할 경우 산림 소유자와 양봉농가가 채밀 시기·방법과 수익 배분 등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화단지 지정기간은 10년이며, 세부 지정 요건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산림은 산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에 심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심사 결과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개정된 산림자원법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면적과 밀원수 구성비율, 소유자 동의, 양봉농가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봉업계는 이번 제도 마련을 계기로 밀원수 확보와 안정적인 채밀 기반 조성이 한층 구체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유림까지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산림자원과 양봉산업을 연계한 밀원수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산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밀원수종 선정과 조성·관리 비용 지원, 양봉농가의 채밀권 및 수익 배분 등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밀원수 특화단지가 단순한 산림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밀원 확대, 안정적인 채밀, 양봉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산업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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