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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각 분야 전문가 100명 신규 위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롭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구성(2026년 8월)하고, 위촉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 예방, 식품 등의 기준·규격,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식품안전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 41%, 청년 20%, 비수도권 50%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균형있게 반영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위생제도, 방사능, 식품첨가물, 유해오염물질, 신소재, 잔류물질, 미생물, 위해평가, 국제식품규격 등 9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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