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시한이 지난 8월말로 만료됐다. 과연 양봉산업법이 농가에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지만, 한편에서는 법 시행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러한 배경에는 농가 등록요건이 양봉 업계의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 탓에 벌꿀 생산량은 암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양봉업은 봉산물 생산액보다 꿀벌의 화분매개를 통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이러한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정부는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세부 지침을 세워 전국 지자체를 통해 농가 등록을 독려해왔다. 이렇다 보니 등록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져 농식품부는 양봉장 토지 임대의 경우 계약서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지난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농가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기본적으로 양봉장 토지확보가 관건이기 때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 사육 기간 단축이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략 30개월령의 현 한우의 출하월령을 최소 4~5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로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우를 키우는 농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할 과제다. 경제 가축인 한우를 굳이 오랫동안 많은 사료를 먹여 키우고 싶은 농가는 없다. 단 하루라도 출하 시기를 당기는 것이 모든 농가의 바람일 것이다. 미심쩍은 것은 그런 당연한 과제를 굳이 왜 농식품부가 나서 목표치를 세워 가면서 고삐를 당기냐는 것이다. 현재 한우 업계에서는 농식품부의 움직임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저감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탄소 저감을 목표로 선포한 이상 행정부처마다 그 계획을 내놓아야 하고, 축산중에서도 한우 분야에서는 출하월령을 단축해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30개월령에서 출하월령이 단축되면 단축된 기간만큼의 탄소 발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너무 단편적 계산법이고, 세밀하게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우의 사육 기간 단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육류대체식품, 대체육, 대체단백질, 인조고기, 고기맛 식재료 등 뭐라 부르듯 진짜고기는 아니다. 가짜고기다.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라는 글자를 붙일 자격이 없다.하지만 이 가짜고기는 고기 또는 고기 육(肉)자를 써가며 진짜고기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다.과거 콩고기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잠깐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다. 가짜고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구매의향도가 매우 높다.가짜고기의 위협으로부터 축산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차 예산을 투입해 배양육(가짜고기) 연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진짜고기 시장은 이제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한 시장조사기관(글로벌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대체육 시장은 지난 2015년 36억7천500만달러에서 2019년 47억4천100만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후에도 탄력을 받아 2022년 56억9천만달러, 2023년 60억3천600만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가짜고기 시장이 이렇게 커가는 데는 환경, 건강, 동물보호, 식량안보, 종교 등 참 좋은 명분이 깔려있다.정말 가짜고기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아온 농업인들은 추석시장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한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20만원으로 다시 허용해 달라는 농축산업계 요구는 명절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쉽사리 뚫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명절 때 한시적 조치로 허용됐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이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영구적으로 확대하자는 법안도 제안돼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에 한해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여기에 더해 설날품·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품·농수산가공품·장애인기업제품품·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전국 축산농장에 대한 적정 사육밀도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축산업허가등록제와 사육면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이하 이력제)의 사육마릿수를 비교,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될 경우 농가와 지자체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물론 이력제와 연계한 농식품부의 사육밀도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축산농가 실태 점검 과정에서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농가들 가운데 올해 이력제에 신고된 사육두수가 축산업등록허가를 넘어선 경우 확인과정을 거쳐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전국의 지자체에 공식 요구한 바 있다.어찌보면 이번 사육두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사업이 이뤄진 셈이지만 축산농가들이 받는 압박의 수위는 차원을 달리하게 됐다. 사실상 축산농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심신고가,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수시로 지자체에 접수되는 시스템이 가동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업허가등록과 이력제상 내용이 실제와 다른 농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적정 사육두수 기준에 대한 축산현장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최근 국방부가 군 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선 내용에 군 장병 우유 급식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우유 급식 기준(군장병 1인당 1.2개/일)을 폐지하는 대신에 우유류 급식에 콩즙(두유)을 포함시키고, 장병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실 급식 개선을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군 급식의 지향점이 군 장병의 급양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콩즙을 우유류 급식에 포함시키려는 국방부의 의도가 과연 군 급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실제로 국방부의 흰우유 급식 감축을 위한 행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우유 급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만 하더라도 465회 공급되던 우유 급식 횟수를 매년 축소하며, 그 자리를 주스 등 타 음료로 채워나갔던 국방부는 이미 올해부터 흰우유 공급을 기존 405회에서 393회로 줄이면서 콩즙 공급을 12회 추가한 상태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금업계에 대해 가금육의 수급조절을 부당한 행위로 지목, 가금육 계열화업체들을 비롯한 관련 생산자단체들에게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활동을 왜 부당한 담합행위로 보는 것일까. 농축산물은 특성상 소량만 적체되거나 부족하면 산지 가격은 급등락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보호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수급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주요 5대 농산물(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금업계는 공급 과잉사태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과잉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산자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도 참석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수급 조절 활동을 지원해 왔다. 가금육 수매·비축과 병아리 폐기사업 등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에는 자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추진해왔던 수급 조절이 공정위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음식 가리지 말고 골고루 꼭꼭 씹어 먹어라.”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식사예절에 대해 배울 때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말이다. 물론 개인이 자라왔던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른들은 항상 편식하지 않는 식습관을 강조해왔다.시대가 바뀌며 의식도 바뀌었을 탓이었을까. 최근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최근 우연한 기회에 아이가 보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함께 시청할 일이 있었는데 최근 함께 시청한 방송에서 당혹감을 느꼈다.해당 방송에서는 평소 맛있는 ‘고기반찬’만 즐겨 먹으며 야채‧채소를 기피하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이 어린이는 콩, 콩나물, 브로콜리, 김치 등을 먹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체격도 작고 체력도 약하다. 함께 공놀이를 하며 놀고 싶지만 부족한 체력 탓에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물론 아이들에게 편식 하지 말라는 점을 가르치고 싶었겠지만 방송만 보면 마치 고기를 먹으면 몸이 약하고 야채와 채소를 먹으면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했다.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채식의 날을 확대하며 논란이 됐다. 채식을
[축산신문] 윤봉중 본지 회장 건강상식 뒤집는 충격…용기 내 실천 후 체중 조절 전반적 몸 상태 좋아져 확신…축산인 이론 무장 필요 필자는 젊은 시절 관리소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만성두통, 불면증과 같은 질환을 얻어 고생을 하면서 중년 이후 건강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왔다. 이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지인들 중엔 필자를 두고 농(弄)반 진(眞)반 건강염려증후군이라고 놀리는 이들도 있었다. 젊어서도 이럴진대 노년엔 당뇨와 같은 소모성 질환이나 심뇌혈관성 질환에 시달릴 게 뻔할 거라는 걱정이 태산이었던 것이다. 비록 젊은 시절 한 때이긴 하나 잦은 음주와 과로가 일상이다시피 했고 이로 인해 복부비만과 과체중이 심각했었다. 더욱이 골반과 척추 근처에 생긴 커다란 물혹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은 데다 심한 통풍까지 겹쳐 걸음걸이마저 시원찮은 상태였으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다. 50대 중반이후 필자의 생활은 담당의사가 시키는 대로 운동과 소식(小食) 그리고 금주와 병원진료일자 준수 등 대강 이런 거였다. 그러나 불면증처럼 만성(慢性) 질환은 ‘함께 가는 동반자’로 간주했지만 과체중과 복부비만은 개선되지 않았고 건강에 대한 염려 또한 나이만큼 늘어 갔다. 그런 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근대 양봉 10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무한신뢰는 일련의 여러 사태로 인해 무참히 무너지는가 하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기후변화가 자연생태와 꿀샘식물에 영향이 미치면서 꿀뜨기(채밀) 기간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 꿀샘식물(밀원수)에 비해 높은 벌무리(봉군) 밀도, 전염성 질병 취약 등 부정적 요소가 복합되면서, 이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육성의 토대가 되는 ‘양봉산업육성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농가 등록이라는 변수에 시행 초기부터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기존 양봉농가들 모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돼야 한다. 특히 난개발과 무분별한 벌목에 따른 꿀샘식물 부족 현상은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매년 150ha 꿀샘식물을 심는다고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농가 수와 대비하면 식재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 친자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전능력이 한우송아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가 되면서 개체가 어떤 어미와 아비의 유전자를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하지만 송아지와 소를 사고파는 현장에서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친자불일치의 문제로 구매자와 생산자, 가축시장 운영주체인 축협, 그 외 관계기관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부 축협들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전 개체에 대한 친자확인을 의무화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그렇다면 친자불일치는 왜 발생되는 것일까?가장 큰 원인으로 인공수정시 일반적으로 정액을 두 차례 투입하는 중복수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발정이 오면 정액을 2차례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이때 같은 정액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2차에 다른 정액이 투입되고 그 중 어느 정액이 수정이 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1차 수정액을 아비소로 보고 등록을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는 친자불일치가 생겨나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제조·판매 업체에게 최대 규제를 꼽으라고 하면 여전히 그 첫번째는 ‘약사고용’이다. 약사고용 문제는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다.동물약품 관련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약사법에서는 동물약품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다.이 때문에 동물약품 업체에서는 약사를 의무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약품 업체들이 대다수다. 완제품 형태를 띠는 동물약품 특성상 약사는 굳이 필요없다.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그 비싼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불법도 횡행하고 있다.일부 동물약품 업체에서는 약사 고용없이 면허대여를 통해 약사고용 기준을 채운다.실제 고용했다고 해도 약사 출근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번이 고작일 경우가 많다. 70대 이상 고령 약사도 수두룩하다. 동물약품 업체에게 약사고용은 약사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약사에게 주는 연금’이라는 말도 나온다.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은 그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로 확대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수의사들은 이미 동물약품 업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