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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11일까지 이력번호 표시·거래내역 등 점검

김수형 기자  2019.08.29 1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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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