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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출시

시범지역 6개 시군 확대…젖소 보험료 인하

김수형 기자  2019.09.06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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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가축질병 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됐으며,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해 질병 진단,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만1천두)의 약 17%(1만8천두)가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보험가입농가는 사육 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 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2년차인 올해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우선,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9월로 2018년보다 2개월 앞당겼다.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해 젖소농가의 요구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19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달 시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6개 대상 시군에서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지역수의사회,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확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