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달 1일부터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유무에 대해 검역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 외래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역본부는 위험평가와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검역시행 대상은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 중고 농기계,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된다.
검역결과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돼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반송)해야 한다.
다만,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다.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출국에서 선적 전 세척 및 식물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