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급 지급요령’을 개정해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거짓표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