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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농식품부, 내년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김수형 기자  2019.09.06 1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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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냄새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
이번 사업은 2019년도 추경사업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천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8월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월 중 25개소를 추가 선정에 올해 안에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산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