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올해 처음 도입된 소 근출혈 보상보험으로 축산농가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6억원을 넘어섰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에 따르면 7월말까지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에 출하된 소들 중에서 근출혈 보험 가입률은 53.5%를 기록했다. 수탁출하두수 14만2천90두 중 보험가입농가 출하두수는 7만5천993두를 나타냈다. 보험가입농가들에게 1월부터 7월까지 근출혈로 보상된 누적금액은 6억원이다.
5월말 기준 3억4천300만원에서 보상금액이 늘어난 것은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월말까지 가입률은 47.8%였다.
소 사육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5천950원이다. 이 중 출하농가는 1천97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천990원을 낸다.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안내를 적극 지도하는 한편, 농협 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제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