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예비후보자제도 도입…배우자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인도 선거운동 허용…선거과정 참여 확대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안=현직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조합장이 비현직 후보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현직과 비현직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이상 위탁선거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에 방문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신설안=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배우자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선거인의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신설안=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공동단체의 구성원(주인)인 선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인에게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말(言, 개별적인 지지호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반적인 선거운동까지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후보자에게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근거 신설안=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편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어 현직과 비현직 후보자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도 있어 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제안하는 개정의견은 후보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조합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부여부는 해당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후보자에게 조합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가상번호)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교부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