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 상승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기후 위기에 더 빠르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받고 있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축산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농가의 적용률은 높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결국 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동기 부여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 기술의 개발이다. 탄소배출권은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축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는 탄소배출권(탄소크래딧)을 획득하고 이를 기업에 판매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수출기업들은 ESG 경영, 탄소중립 목표 달성, 탄소세 절감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농가가 스스로 탄소 감축에 나설 동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고, 미국, 호주 등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정밀 사양기술, 저탄소 사료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는 여전히 기반 구축이 부족한 상태다. 축산 분야는 기술은 갖추고 있지만 그 효과를 수치로 증명하거나 감축량을 정확히산정하는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기술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계수’가 필요하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반추가축을 대상으로 천연물(식물소재, 해조류) 및 화합물을 활용한 반추위 미생물제어, 발효사료 제조, 사육기간 조절 등을 통한 메탄 저감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돼지나 닭처럼 메탄 발생량이 적은 가축의 경우, 분뇨 내 질소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료 내 단백질을 줄이면 분뇨에서 나오는 질소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아미노산 공급 기술이 병행돼야 한다. 일본은 이러한 사료 기술을 탄소배출권 거래기술로 등록해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니라 농가에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가 이익을 체감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감축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그 기반이 되는 정확하고 대표성이 확보된 요소기술의 배출계수가 동반돼야 한다. 앞으로도 국가 R&D를 통한 감축 기술 개발과 효과 검증 체계 구축이 지속된다면, 우리 축산업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