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 경영부담 완화·산불 피해지원 중점
농축산업계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산불피해 농가 복구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979억원 증액된 2천129억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2천1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24억원)가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 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해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농을 재개하도록 돕는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재해복구, 재해대책경영, 농촌주택개량, 농기계구입)도 추가로 지원(1천780억원 규모)하고 대출금리를 인하(0.5%p)한다.
아울러 복구 기간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산불피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농업정책자금(54개)에 대해 최대 2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700억원이 추가돼 최종 1천20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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