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생산비 이하 시세 하락 시 ‘농가 보조’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사진)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경영안정법’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송옥주 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해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기르는 가축의 조기 도태를 독려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학교 급식 당국이 축산물 목표소비량을 공개해서 제 때에 안정적으로 필요한 양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위주의 입찰 구매 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산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한우농가들은 반복된 소값 파동 장기화로 많은 가족농이 무더기로 농장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농가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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