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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 반드시 이뤄져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8.21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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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협중앙회는 상반기 가결산결과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2천6백45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통합농협인수위원회는 이를 회원조합에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은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상호금융연합회(중앙회)에서 조합의 예치금을 운용, 그에 따르는 손익을 전액회원조합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특별회계로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예수금을 확정금리를 적용,은행이손실이 나더라도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립회계라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수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구 축협중앙회의 손실이 회원조합에 전가될경우 1백92개 일선축협중 91개 조합이 자본잠식상태에 놓이게 되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조합은 고작 2개에 불과한 사태가 초래된다.

일선축협의 이같은 부실은 통합농협의 동반부실은 물론 조합원 및 5백만 농업인에게 부실이 전가되어 축산기반붕괴와 민생관련 피해마저 속출,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축협조합장들은 농림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축협경영정상화에8천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한편 조합의 출자금 9백80억원과일반회계손실액 94억원,특별회계손실액 2천4백87억원을 축발기금에서 전액 보조해줄 것을요청한바있다.

축산관계자들조차 손실을회원조합에 전가하는 것은 통합농협의 출범취지에 어긋는 처사로서 정부가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공적 자금을투입,자산부채 차액을 보전해주었으며 자기자본비율도10%까지 올려주는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고 해양수산부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협동조합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협에 대해서도 부실에 따른 지원자금으로 지난3월4천6백억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한바있다.

축협부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다.
우선 통합농협법 부칙 제5조에서도 통합비용 및 부실채권정리 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있다.

축협중앙회의 적자를 단기간에 일선조합이 분담토록 하는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일선축협은 현재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업계가 수입개방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통합비용1천5백55억원과 구축협중앙회 결손금5천8백82억원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통합농협출범이 국가경제 및 양축농업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한다.

건전조합 역시 예금고객의 불안심리로 인해 유독성위기가 초래되고 농업자금의 조성이 어려워져 농촌경제가 퇴보할것은 불을 보는것과도 같다.

특히 금융기관중 최고수신고를 점유하고 있는 농협의 신용사업이 어려움에 처할경우 금융시장의 질서마저 흔들릴 위험이 농후하다.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