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돼야

농지에 축사신축 규제...축산경쟁력 걸림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2 00:00:00

기사프린트

축산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농업용시설로 규정해 농지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고 있는 고정식 유리온실이나 버섯재배사와는 달리 유독 축사설치만을 농업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면서 축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식량자급율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에 자유롭게 축사 신축이 가능하게 허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 국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보고, 축산단지 등과 같은 규모화를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돼지와 닭의 경우 땅 의존도가 낮고 설비 집약적인 생산이 가능해 최소한의 행정규제완화와 지원만으로도 얼마든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축사설치를 농업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등 경쟁국은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 자유롭게 축사신축이 가능한데다 축사 예정부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시·군에 20달러를 납부하고 농업지도 신고만 하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부담이 없어 축사신축 비용이 우리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입국인 일본, 홍콩 등을 인접해 두고도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 경쟁력제고 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폐율이 40%로 강화되면서 축사신축시 쓸데없이 많은 농지가 소요되어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농지전용 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시 농지전용설계비, 국토이용계획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 환경성검토용역비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