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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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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시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살처분후 농가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돼지가 사라져, 일도 못하고, 사업이익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재입식까지 최소 3개월, 모돈 입식후 1년이 지나야 비육돈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5개월은 매출 발생없이, 돼지를 사육만 해야 합니다. 정상화 되는 기간 이지요?
살처분에 따른 휴업 보상(간접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농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 원칙적으로는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휴업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농림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축산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 근거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들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휴업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이라는 것은,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입은 손해를 사회 전체가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히 휴업보상은 양돈가의 기대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그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농가에서 감수하셔야 할 것이나, 그 금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라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