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이 일부 개정됐다.(본지 7월2일자 6면참조) 계란등급판정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계란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골자로는 ▲중량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계란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10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허용하는 2g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야하고 ▲등급판정 받은 계란 판매시 등급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가격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기존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고 ▲계란등급판정사업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란집하장에서 이에 응해야 하며 ▲난각 인쇄는 녹색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난각 측면 중앙에 인쇄하도록 하였던 것을 난각에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인쇄토록 했다. 아울러 속포장 용기에 등급판정사 성명 외에도 인영을 넣도록 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