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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법시행령 15일부터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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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부는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도 고급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건강·미용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소비자입장에서 농산물의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