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외국의 사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16 00:00:00

기사프린트

주요국의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제도는 어떤가.
일본의 경우 사료원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자국내 축산물 시장이 외국 축산물에 의해 잠식당하는 등 우리나라와 축산 및 사료산업의 구조가 유사함에 따라 자국내 축산업 및 사료산업 보호를 위해 이미 1954년부터 모든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무관세 적용)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EU국가들의 경우는 수입물량을 과세표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어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은 주요수출품목인 옥수수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치 않고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관세율도 3.0% 내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관세율이 3.0% 내외라고는 하지만 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EU(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파생한 명목상의 관세율일 뿐 실질적으로는 축산물 수출국인 동시에 사료원료 수출국으로서 관세부과의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자국산 사료곡물을 가지고 배합사료를 제조, 이를 가축에 급여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며 사료곡물을 수입, 축산물을 생산해 낸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부과된 관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